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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보센터

CCTV영상정보 레퍼런스

교통관제용 CCTV영상을 제공합니다.

  • - 제공정보 : 교통관제용 전국 CCTV 영상정보(목록으로 제공되는 내용은 UTIC사업으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CCTV영상만 제공하며,
    지도 기반 하에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영상도 포함 함)
  • - 제공형태 : URL(키값, ip 인증)
    - 목록 형태의 실시간 CCTV영상정보로써 실제 스트리밍 CCTV영상을 포함하고 있음.
    ( 도시교통정보센터 개방데이 터에서 직접 제공)
  • * 도로교통법 145조에 의거하여 교통관제용으로 사용되는 CCTV 영상중, 도시교통정보센터 UTIC 사업으로 연결된 영상을 중심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 제공되는 스트리밍 CCTV영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서 영상이 표출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시스템 점검등의 이유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 개방데이터 CCTV 영상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별 그리고 유형별(RealTime, OnDemand etc)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최소 1회/1일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개방데이터의 모든 CCTV영상은 해당 지역교통정보센터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영상에 한해서 개방해 드리고 있으며, 해당 영상은 수시로 중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고속도로/국도 CCTV는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정보센터 OPEN_API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도시교통정보센터 개방데이터 CCTV 이용과 관련된 추가 사항

    도시교통정보센터에서는 수십여개에 달하는 각 기관 또는 자치단체 웹사이트에 일일이 접속하여 교통관제용 CCTV 스트리밍 영상을 확인 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덜어 드리고자, 2008년부터 각 기관 및 자치단체의 교통관제용 CCTV 영상을 연계하여 통합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수많은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2016년 시범서비스를 거쳐, 2017년부터 목록의 형태로 교통관제용 CCTV 영상 자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단, key값과 C Class 아이피 보안을 적용하여, 특정 그룹, 단체, 회사 등에서 교통관제용 CCTV 영상 자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하지만, 2026년도에 들면서, 수많은 이용자들이 교통관제용 CCTV 영상 자체의 이용이 아니라, 도시교통정보센터에서 통합 제공하고 있는 전체 교통관제용 CCTV 영상자료의 속성정보를 추출해 가기 위해, 각종 매크로 프로그램 또는 소스 코드를 활용하여 CCTV 영상 전체를 크롤링(수십,수백회/초 과접속)하는 행위를 수시로 시도하면서, 과도한 트레픽에 의한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렵도록 장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공식적으로 아래의 행위로 인하여 확인된 클라이언트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취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매크로 프로그램 또는 관련 소스를 활용, CCTV 전체의 속성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크롤링 등의 행위로 과부하 또는 트레픽을 유발하여, 도시교통정보센터의 정상적인 교통정보 제공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 도시교통정보센터에서는 동일 URL 5회이상/1초 접속 및 10초당 3회이상의 UpStream 502 또는 관련 50x 오류를 발생시키는 클라이언트를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해당 장애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클라이언트는 아이피를 기준으로 원천적인 접속을 차단합니다.
    또한, 동시 접속자수가 늘어나게 되어 발생되는 동일한 장애의 경우에도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접속이 차단된 클라이언트는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개(아이피)하며, 동일한 행위 재발 방지와 관련된 조치가 확인될 때까지 접속이 차단됩니다.
  • 2. 도시교통정보센터 개방데이터 CCTV 목록 내의 고속도로/국도(국토교통부 국가교통정보센터 제공) 교통관제용 CCTV 목록 제외(추석 이후 예정)

    - 고속도로/국도 CCTV 항목은 경찰청에서 수행한 국책사업인 도시지역광역교통정보기반확충사업(2005 ~ 2015)의 대상이 아님
    -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는 OPEN_API 형식으로 고속도로/국도의 CCTV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에서도 해당 OPEN_API를 연계하여 사용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정보센터 제공 고속도로/국도 CCTV
    [클릭] https://www.its.go.kr/opendata/opendataList?service=cctv
  • ○ 키값과 아이피보안을 적용하여 운영 중이나, 실시간 스트리밍 CCTV 영상의 특성 상, 횟수, 타임 등의 형태로 요청 수를 강제 제한할 수 없음.
    ○ 매크로를 이용한 목록(속성) 크롤링 클라이언트를 확인하여, 과부하 또는 패킷 공격과 유사한 클라이언트로 확인될 경우 차단하며 운영 중.
    ○ 무단 크롤러의 접근으로 발생하는 과부하 정황을 서버 로그 기록으로 확보하고 있음.

  • ※ 관련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145조 :

    ① 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일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7., 2024. 3. 19. >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교통정보 수집ㆍ분석ㆍ제공을 위하여 교통정보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3. 19. >


    ○ 형법 제314조 :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정 1995. 12. 29. >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실제 영상정보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