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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개방데이터 요청자 준수사항 동의서
⓵ 요청자는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에서 제공받는 교통정보를 신청목적 외 사용이나 별도 가공 후 수익성 사업은 금지.
※ 경찰청의 사전 동의 없는 모든 수익성 사업 추진은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시 민·형사 상의 책임을 물을 예정 임.
⓶요청자는 교통정보 제공시 '경찰청 교통정보'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별지 1] 과 같이 표시할 것.
⓷경찰청의 교통정보 제공 효력은 1년간 유지되며,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 다만, 준수사항 미 준수시는 사실 확인 즉시 제공 중단 가능.
[별지 1] 교통정보 제공처 표시 방법
1. 정보 연계 요청자는 경찰청으로부터 교통정보를 제공 받아 사용함에 있어 '경찰청 교통정보(UTIC)'라는 제공처를 반드시 표시한다.
2. 제공처 표시 범위는 UTIC 교통정보를 사용하는 모든 결과물에 해당되며 기본적인 표시방법은 하단의 예시와 같이 한다. 단, 제품 특성에 따라 표시 부분 및 방법이 상이할 수 있다.
<예시 : 경찰청 교통정보 표시 화면>
[그림1. 구축된 컨텐츠에서의 교통정보제공처 표출시 경찰청 교통정보(UTIC) 표기]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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